외국 집합투자증권 투자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8조 (이용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 자증권(이하 “외국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 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관련법규, 예탁결제원의
관련 규정,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예탁결제원
이 요구하는 사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이용자 또는 예탁결제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이용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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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