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관련법규, 예탁결제원의
관련 규정,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예탁결제원
이 요구하는 사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이용자 또는 예탁결제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이용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관련법규, 예탁결제원의
관련 규정,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예탁결제원
이 요구하는 사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이용자 또는 예탁결제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이용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