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얻
어 제4호 및 제5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집합투자업자(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신탁업자(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투자매매업자(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투자중개업자(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국연계기관”이란 제4호 및 제5호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의 예탁결제
정보통신망(예탁결제원의 「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
침」에 따른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연계된 외국예탁결제기
관(법 제29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을 말한다)을 말한다.
“발행대행기관(Transfer Agent, TA)”이란 외국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
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발행, 판매 및
수익자명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기관을 말한다.
“종합서비스(Full Service)”란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전환 및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청산, 그 밖에
이와 관련한 이용자(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 한한다)의 제반 주문을 외국연계
기관에 전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해당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주문전달서비스(Order Routing Service)”란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전환과 관련한 이용자(투자
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에 한한다)의 제반 주문을 외국연계기관에게 전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해당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1항의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그 밖에 관련 법령(이하 “관련법규”이
라 한다) 및 예탁결제원의 관련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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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집합투자증권 투자지원 업무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