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계좌정보 등의 제공)
예탁결제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 명의로 계
좌를 개설하거나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
- 3 -
외국 집합투자증권 투자지원 업무처리지침
하는 경우 그 신탁업자의 위임장을 외국연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계좌개설 과정에서 해당 외국연계기관
및 발행대행기관이 고객확인 또는 자금세탁방지 제도 준수 등을 위하여 별도로 요
청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에 대한 정보 외에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