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집합투자증권 투자지원 업무처리지침 제9조 (계좌정보 등의 제공)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 자증권(이하 “외국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 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 명의로 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 명의로 계

좌를 개설하거나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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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집합투자증권 투자지원 업무처리지침

하는 경우 그 신탁업자의 위임장을 외국연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계좌개설 과정에서 해당 외국연계기관

및 발행대행기관이 고객확인 또는 자금세탁방지 제도 준수 등을 위하여 별도로 요

청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에 대한 정보 외에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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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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