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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집합투자증권 투자지원 업무처리지침 제9조 · 계좌정보 등의 제공

외국 집합투자증권 투자지원 업무처리지침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계좌정보 등의 제공)

예탁결제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 명의로 계

좌를 개설하거나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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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집합투자증권 투자지원 업무처리지침

하는 경우 그 신탁업자의 위임장을 외국연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계좌개설 과정에서 해당 외국연계기관

및 발행대행기관이 고객확인 또는 자금세탁방지 제도 준수 등을 위하여 별도로 요

청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에 대한 정보 외에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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