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집합투자증권 투자지원 업무처리지침 제8조 (발행대행기관 계좌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 자증권(이하 “외국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 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종합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외국연계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발행대행기관에 신탁업자 또는
그 외국연계기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계좌 개설을 지시하기 위하여 계좌명, 주소, 법인식
별기호 등 외국연계기관이 요구하는 정보 또는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해당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이용자는 지체 없이 이
에 응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이를 외국연계
기관에 전달하고, 그 외국연계기관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그 이
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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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