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발행대행기관 계좌개설)
예탁결제원은 종합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외국연계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발행대행기관에 신탁업자 또는
그 외국연계기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계좌 개설을 지시하기 위하여 계좌명, 주소, 법인식
별기호 등 외국연계기관이 요구하는 정보 또는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해당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이용자는 지체 없이 이
에 응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이를 외국연계
기관에 전달하고, 그 외국연계기관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그 이
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