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집합투자증권 투자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외화자금 입출금 관련 업무처리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 자증권(이하 “외국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 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화자금 입출금 처리를 위한 기본 정보의 등록
이용자의 외화자금 입출금 내역에 대한 조회
외화자금 출금 신청 내역에 대한 외국연계기관에의 전달
그 밖에 외화자금 입출금 관련 업무처리 지원을 위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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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집합투자증권 투자지원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발행대행기관 계좌개설제9조 · 계좌정보 등의 제공제10조 · 주문전달 및 주문확인제11조 · 매매확인제12조 · 결제확인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3조 · 외화자금 입출금 관련 업무처리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잔고정보의 조회제15조 · 권리관리제16조 · 이용신청제17조 · 이용해지제18조 · 이용자의 의무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