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대상업무 및 이용자)
외국 집합투자증권 투자지원 업무(이하 “대상업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합서비스(Full Service)
외국연계기관 계좌개설
발행대행기관 계좌개설
계좌정보 제공
주문전달 및 주문확인
매매 확인
결제 확인
잔고정보 조회
권리관리
주문전달서비스(Order Routing Service)
외국연계기관 계좌개설
주문전달 및 주문확인
매매 확인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이 원활한 서비스 제공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대상업무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합서비스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주문전달서비스 :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그 뜻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
하고 대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