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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집합투자증권 투자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 대상업무 및 이용자

외국 집합투자증권 투자지원 업무처리지침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대상업무 및 이용자)

외국 집합투자증권 투자지원 업무(이하 “대상업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합서비스(Full Service)

외국연계기관 계좌개설

발행대행기관 계좌개설

계좌정보 제공

주문전달 및 주문확인

매매 확인

결제 확인

잔고정보 조회

권리관리

주문전달서비스(Order Routing Service)

외국연계기관 계좌개설

주문전달 및 주문확인

매매 확인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이 원활한 서비스 제공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대상업무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합서비스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주문전달서비스 :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그 뜻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

하고 대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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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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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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