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집합투자증권 투자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대상업무 및 이용자)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 자증권(이하 “외국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 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국 집합투자증권 투자지원 업무(이하 “대상업무”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 집합투자증권 투자지원 업무(이하 “대상업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종합서비스(Full Service)
2.외국연계기관 계좌개설
3.발행대행기관 계좌개설
4.계좌정보 제공
5.주문전달 및 주문확인
6.매매 확인
7.결제 확인
8.잔고정보 조회
9.권리관리
10.주문전달서비스(Order Routing Service)
11.외국연계기관 계좌개설
12.주문전달 및 주문확인
13.매매 확인
14.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이 원활한 서비스 제공
15.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대상업무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종합서비스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2.주문전달서비스 :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3.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그 뜻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
4.하고 대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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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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