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외국연계기관 계좌개설)
예탁결제원은 종합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외국연계기관에 예탁결제원 또는 신탁업자 명의로 계좌(이하 “연계계좌”라 한다)를
개설한다.
예탁결제원은 주문전달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외국연계기관에 예탁결제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계좌명, 주소, 법인식
별기호[「금융투자업규정」제6-1조제14호다목에 따른 법인식별기호(Legal Entity
Identifier, LEI)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외국연계기관이 요구하는 정보 또는 예탁
결제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해당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
를 받은 이용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3항에 따른 정보를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이를 외국연계
기관에 전달하고, 그 외국연계기관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그 이
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연계기관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명의의 계좌는 해당
이용자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대상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용도에 한정되며, 예
탁결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상업무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