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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집합투자증권 투자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1조 · 면책

외국 집합투자증권 투자지원 업무처리지침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면책)

예탁결제원 또는 외국연계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전산장애나 통신수단

의 오류 등으로 인한 손해

이용자가 예탁결제원에 제공한 정보나 통지 사실 등을 예탁결제원이 진실한 것으

로 믿고 이에 따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천재지변, 외국연계기관의 파산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이용자의 업무처리 오류 등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

외국연계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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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집합투자증권 투자지원 업무처리지침

그 밖에 제2장에 따른 업무의 처리 범위 밖에서 원인행위가 발생하거나 서비스와

관계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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