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집합투자증권 투자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1조 (면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 자증권(이하 “외국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 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 또는 외국연계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전산장애나 통신수단
의 오류 등으로 인한 손해
이용자가 예탁결제원에 제공한 정보나 통지 사실 등을 예탁결제원이 진실한 것으
로 믿고 이에 따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천재지변, 외국연계기관의 파산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이용자의 업무처리 오류 등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
외국연계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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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집합투자증권 투자지원 업무처리지침
그 밖에 제2장에 따른 업무의 처리 범위 밖에서 원인행위가 발생하거나 서비스와
관계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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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