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매매확인)
예탁결제원은 제10조에 따라 전달한 주문에 대한 매매 체결 여
부 및 진행 결과를 외국연계기관으로부터 수신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
다.
예탁결제원은 종합서비스 이용자의 주문에 대한 매매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외국연계기관 또는 이용자에게 매매확인을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
다.이 경우 해당 외국연계기관 또는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
야 한다.
제11조(매매확인)
예탁결제원은 제10조에 따라 전달한 주문에 대한 매매 체결 여
부 및 진행 결과를 외국연계기관으로부터 수신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
다.
예탁결제원은 종합서비스 이용자의 주문에 대한 매매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외국연계기관 또는 이용자에게 매매확인을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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