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집합투자증권 투자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1조 (매매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 자증권(이하 “외국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 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제10조에 따라 전달한 주문에 대한 매매 체결 여
부 및 진행 결과를 외국연계기관으로부터 수신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
다.
예탁결제원은 종합서비스 이용자의 주문에 대한 매매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외국연계기관 또는 이용자에게 매매확인을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
다.이 경우 해당 외국연계기관 또는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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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