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주문전달 및 주문확인)
예탁결제원은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계좌를 개
설한 이용자가 처리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문을 외국연계기관에 전달하여야
한다.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설정 등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전환 및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청산 등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이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용자에게 요청한 내역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주문을 전달받은 외국연계기관으로부
터 접수내역을 수신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종합서비스 이용자의 주문에 대한 전달 및 이에 대한 확인이 지연
되는 경우, 해당 외국연계기관 또는 이용자에게 주문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이
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외국연계기관 또는 이용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