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집합투자증권 투자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주문전달 및 주문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 자증권(이하 “외국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 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계좌를 개
설한 이용자가 처리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문을 외국연계기관에 전달하여야
1.한다.
2.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설정 등
3.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전환 및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청산 등
4.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이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
5.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용자에게 요청한 내역
6.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주문을 전달받은 외국연계기관으로부
7.터 접수내역을 수신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8.예탁결제원은 종합서비스 이용자의 주문에 대한 전달 및 이에 대한 확인이 지연
9.되는 경우, 해당 외국연계기관 또는 이용자에게 주문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이
10.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외국연계기관 또는 이용자
11.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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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