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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집합투자증권 투자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0조 · 주문전달 및 주문확인

외국 집합투자증권 투자지원 업무처리지침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주문전달 및 주문확인)

예탁결제원은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계좌를 개

설한 이용자가 처리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문을 외국연계기관에 전달하여야

한다.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설정 등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전환 및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청산 등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이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용자에게 요청한 내역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주문을 전달받은 외국연계기관으로부

터 접수내역을 수신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종합서비스 이용자의 주문에 대한 전달 및 이에 대한 확인이 지연

되는 경우, 해당 외국연계기관 또는 이용자에게 주문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이

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외국연계기관 또는 이용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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