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서비스 제공 거부 및 중단)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이용자가 그 중단 희망일로부터 역산하여 30영업일 전까지 예탁결제원에 서비스
이용 중단에 관한 의사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한 경우.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중단 희망일부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
이용자가 관련법규, 예탁결제원의 관련 규정, 이 지침, 그 밖에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손
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예탁결제원이 판단하는 경우
외국연계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예탁결제원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
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
이용자는 제1항의 사유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