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집합투자증권 투자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서비스 제공 거부 및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 자증권(이하 “외국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 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1.하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2.이용자가 그 중단 희망일로부터 역산하여 30영업일 전까지 예탁결제원에 서비스
3.이용 중단에 관한 의사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한 경우. 이 경우
4.예탁결제원은 중단 희망일부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
5.이용자가 관련법규, 예탁결제원의 관련 규정, 이 지침, 그 밖에 서비스의 제공과
6.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손
7.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예탁결제원이 판단하는 경우
8.외국연계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예탁결제원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
9.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
10.이용자는 제1항의 사유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11.제기할 수 없다.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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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잔고정보의 조회제15조 · 권리관리제16조 · 이용신청제17조 · 이용해지제18조 · 이용자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9조 · 서비스 제공 거부 및 중단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수수료제21조 · 면책제22조 · 재판관할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