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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집합투자증권 투자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6조 · 이용신청

외국 집합투자증권 투자지원 업무처리지침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이용신청)

대상업무에 참가하려는 이용자는 예탁결제원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서비스 : 별지 제1호의 서식

주문전달서비스 : 별지 제2호의 서식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해 종합서비스

및 주문전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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