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이용신청)
대상업무에 참가하려는 이용자는 예탁결제원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서비스 : 별지 제1호의 서식
주문전달서비스 : 별지 제2호의 서식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해 종합서비스
및 주문전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이용신청)
대상업무에 참가하려는 이용자는 예탁결제원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서비스 : 별지 제1호의 서식
주문전달서비스 : 별지 제2호의 서식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해 종합서비스
및 주문전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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