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집합투자증권 투자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6조 (이용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 자증권(이하 “외국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 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상업무에 참가하려는 이용자는 예탁결제원에 다음 각 호에서
1.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종합서비스 : 별지 제1호의 서식
3.주문전달서비스 : 별지 제2호의 서식
4.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5.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해 종합서비스
7.및 주문전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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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