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집합투자증권 투자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6조 (이용신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 자증권(이하 “외국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 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대상업무에 참가하려는 이용자는 예탁결제원에 다음 각 호에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상업무에 참가하려는 이용자는 예탁결제원에 다음 각 호에서

1.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종합서비스 : 별지 제1호의 서식
3.주문전달서비스 : 별지 제2호의 서식
4.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5.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해 종합서비스
7.및 주문전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외국 집합투자증권 투자지원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