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권리관리)
예탁결제원은 종합서비스 이용자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권리정보 및 해당 권리업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전달한다.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정보를 기초로 하여 해당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예탁결제원에 지시할 수 있으며, 예탁결제원은 그 이용자의 권리행
사 지시 내역을 외국연계기관에 전달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라 전달한 지시 내역에 대해 외국연계기관으로부터 처
리 결과를 수신한 경우, 이를 해당 이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