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집합투자증권 투자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5조 (권리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 자증권(이하 “외국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 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종합서비스 이용자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종합서비스 이용자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권리정보 및 해당 권리업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전달한다.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정보를 기초로 하여 해당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예탁결제원에 지시할 수 있으며, 예탁결제원은 그 이용자의 권리행

사 지시 내역을 외국연계기관에 전달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라 전달한 지시 내역에 대해 외국연계기관으로부터 처

리 결과를 수신한 경우, 이를 해당 이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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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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