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이용해지)
이용자가 대상업무에 대한 참가를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미리 예탁결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에 따른 해지의 효력발생일 전에 그 이용자가 이 지침에 따라 행한 모든 행
위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
의 참가를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이용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
여야 한다.
이용자가 관련법규, 예탁결제원의 관련 규정, 이 지침, 그 밖에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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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집합투자증권 투자지원 업무처리지침
이용자의 파산, 휴업, 폐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해지를 통지한 경우
서비스의 이용 권한이 이용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의 참가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예탁
결제원이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