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집합투자증권 투자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7조 (이용해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 자증권(이하 “외국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 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용자가 대상업무에 대한 참가를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자가 대상업무에 대한 참가를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미리 예탁결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에 따른 해지의 효력발생일 전에 그 이용자가 이 지침에 따라 행한 모든 행

위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

1.의 참가를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이용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
2.여야 한다.
3.이용자가 관련법규, 예탁결제원의 관련 규정, 이 지침, 그 밖에 서비스의 제공과
4.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5.- 5 -
6.외국 집합투자증권 투자지원 업무처리지침
7.이용자의 파산, 휴업, 폐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8.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해지를 통지한 경우
9.서비스의 이용 권한이 이용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10.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의 참가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예탁
11.결제원이 판단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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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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