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운영준칙 제11조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 제9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금융상품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6.2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세부사항) 소관부서장은 이 준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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