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운영준칙 제5조 (회의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 제9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금융상품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6.2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관련 부서의 장으로부터 안건 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2022.6.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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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1.4.5.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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