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운영준칙 제5조 (회의 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 제9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금융상품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6.28. 개정)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관련 부서의 장으로부터 안건 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2022.6.28.
회의 개최회의개최일위원장이개최일시부의안건그러하지아니하다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관련 부서의 장으로부터 안건 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2022.6.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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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1.4.5.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호금융사업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 제9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금융상품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6.28. 개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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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운영준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관련 부서의 장으로부터 안건 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202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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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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