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운영준칙 제4조 (구성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 제9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금융상품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6.28. 개정)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호금융사업지원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한다.(2022.6.28.
구성 등위촉위원위원장이소속부서임기상호금융사업지원본부장상호금융디지털사업본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호금융사업지원본부장을

1.위원장으로 한다.(2022.6.28. 개정)
2.상호금융사업지원본부 소속 부서의 장(소속 부서의 장 직무권한이 부여된 단장 등을 포함한
3.다)
4.상호금융기획본부, 상호금융디지털사업본부, 상호금융자산운용분사 소속 부서의 장 중에서 상
5.품개발 등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2025.12.22.개정)
6.회원의 상임이사 중 5인 이내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7.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관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8.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궐위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9.잔여기간으로 한다.
10.위촉위원에게는 수당 및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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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운영준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호금융사업지원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한다.(202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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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