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운영준칙 제4조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 제9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금융상품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6.2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호금융사업지원본부장을
1.위원장으로 한다.(2022.6.28. 개정)
2.상호금융사업지원본부 소속 부서의 장(소속 부서의 장 직무권한이 부여된 단장 등을 포함한
3.다)
4.상호금융기획본부, 상호금융디지털사업본부, 상호금융자산운용분사 소속 부서의 장 중에서 상
5.품개발 등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2025.12.22.개정)
6.회원의 상임이사 중 5인 이내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7.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관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8.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궐위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9.잔여기간으로 한다.
10.위촉위원에게는 수당 및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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