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운영준칙 제6조 (심의·의결 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 제9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금융상품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6.2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2022.6.28. 개정)
1.상품의 새로운 도입·검토 및 결정에 관한 사항(상품성 제고, 판매 전·후 준비사항 등을 포
2.함한다)
3.상품 개발 및 판매와 관련하여 부서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4.그 밖에 상품 도입 및 판매중단·폐지 등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5.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상품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에 보고된 경우,
1.해당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가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2.이 경우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려는 해당 부서의 장은 해당 상품의 판매개시, 판매중단 또는
3.폐지하려는 날의 7일전까지 소관부서장에게 관련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2022.6.28. 개정)
4.새로 약관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기존 상품의 약관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변경만 한 상품(리모
5.델링을 한 상품을 포함한다)
6.법령, 외규 또는 약관의 변경에 따라 상품의 내용이 변경되는 상품
7.판매를 중단하거나 폐지한 상품
8.그 밖에 위원장이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상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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