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운영준칙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 제9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금융상품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6.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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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호금융상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 또는 준칙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상호금융상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 또는 준칙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

에는 이 준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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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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