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운영준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 제9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금융상품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6.28. 개정)
조문 요약
상호금융상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 또는 준칙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 에는 이 준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적용범위준칙상호금융상품위원회규정따로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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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상호금융상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 또는 준칙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
에는 이 준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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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호금융사업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 제9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금융상품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6.28. 개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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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운영준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호금융상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 또는 준칙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 에는 이 준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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