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운영준칙 제7조 (안건부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 제9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금융상품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6.2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위원장에게 사전 보고 후 위원회에 부의한
다.다만 위원장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022.6.28. 개정)
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소관부서장에게 안건
을 제출하여야 한다.(2022.6.28. 개정)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관련부서의 합의절차를 이행한 후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
다.(2022.6.28. 개정)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 제출 부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안건에 대해 설명
하도록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2022.6.28. 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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