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운영준칙 제7조 (안건부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 제9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금융상품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6.28. 개정)

조문 요약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위원장에게 사전 보고 후 위원회에 부의한. 다만 위원장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022.6.28.
안건부의위원회안건부의하고자위원장부서소관부서장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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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위원장에게 사전 보고 후 위원회에 부의한

다.다만 위원장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022.6.28. 개정)

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소관부서장에게 안건

을 제출하여야 한다.(2022.6.28. 개정)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관련부서의 합의절차를 이행한 후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

다.(2022.6.28. 개정)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 제출 부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안건에 대해 설명

하도록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2022.6.28.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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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운영준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위원장에게 사전 보고 후 위원회에 부의한. 다만 위원장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02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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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