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운영준칙 제9조 (사무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 제9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금융상품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6.28. 개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관부서장은 회의자료 및 회의장소 준비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부서장은 회의자료 및 회의장소 준비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

한다.

소관부서장은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 및 보고를 위하여 부의안건 제출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

료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내용, 그 결과, 안건의 찬반을 표시한 위원과 안건에 반

대하는 이유(무기명 표결 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기재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

며, 다음 위원회 회의일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2022.6.28. 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운영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