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운영준칙 제9조 (사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 제9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금융상품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6.2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부서장은 회의자료 및 회의장소 준비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
한다.
소관부서장은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 및 보고를 위하여 부의안건 제출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
료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내용, 그 결과, 안건의 찬반을 표시한 위원과 안건에 반
대하는 이유(무기명 표결 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기재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
며, 다음 위원회 회의일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2022.6.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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