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운영준칙 제9조 (사무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 제9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금융상품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6.28. 개정)

조문 요약

소관부서장은 회의자료 및 회의장소 준비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 소관부서장은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 및 보고를 위하여 부의안건 제출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
사무관리위원회안건소관부서장회의자료회의장소부의안건제출부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장은 회의자료 및 회의장소 준비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

한다.

소관부서장은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 및 보고를 위하여 부의안건 제출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

료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내용, 그 결과, 안건의 찬반을 표시한 위원과 안건에 반

대하는 이유(무기명 표결 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기재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

며, 다음 위원회 회의일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2022.6.28.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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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운영준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관부서장은 회의자료 및 회의장소 준비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 소관부서장은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 및 보고를 위하여 부의안건 제출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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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