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운영준칙 제8조 (의결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 제9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금융상품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6.28. 개정)

조문 요약

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방법위원회서면결의안건결의내용위원장이과반수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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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중에 안건 제출 부서의 장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부여

하지 아니한다.(2022.6.28. 개정)

위원회 결의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 제출 부서의 장은 위원장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2022.6.28. 개정)

제2항의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관련 안건을 위원회에 다시 부의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이 필

요한 사항이 기존 결의내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로서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다음 위원회

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해당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2022.6.28. 개정)

의결은 출석에 의한 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인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2022.6.28. 개정)

위원장이 제5항에 따라 서면결의에 의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결의에 필요

한 서면을 각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022.6.28. 신설)

서면결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서면에 가부 등의 표시로 해당 위원의 의사가

명확히 표현되도록 결의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원회 회의 개회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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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22.6.28. 신설)

서면결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이 위원회 개회전까지 제5항에 의한 가부 등의 의사를 소관부서

장에게 제출한 것은 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2022.6.28. 신설)

서면결의를 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수에 산입한다.(2022.6.28. 신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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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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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운영준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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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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