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운영준칙 제10조 (상품개발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 제9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금융상품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6.28. 개정)
조문 요약
상품 도입 및 판매중단·폐지 등과 관련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상품개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상품개발담당부서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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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상품 도입 및 판매중단·폐지 등과 관련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상품개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상품개발담당부서장”이라 한다)
은 상품개발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2022.6.28. 개정)
제1항에 따른 상품개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품개발담당부서장이 정하
는 바에 의한다.(2022.6.28.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호금융사업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 제9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금융상품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6.28. 개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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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운영준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품 도입 및 판매중단·폐지 등과 관련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상품개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상품개발담당부서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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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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