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운영준칙 제10조 (상품개발협의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 제9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금융상품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6.28. 개정)

조문 요약

상품 도입 및 판매중단·폐지 등과 관련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상품개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상품개발담당부서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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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상품 도입 및 판매중단·폐지 등과 관련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상품개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상품개발담당부서장”이라 한다)

은 상품개발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2022.6.28. 개정)

제1항에 따른 상품개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품개발담당부서장이 정하

는 바에 의한다.(2022.6.28.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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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운영준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품 도입 및 판매중단·폐지 등과 관련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상품개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상품개발담당부서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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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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