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운영준칙 제10조 (상품개발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 제9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금융상품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6.2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상품 도입 및 판매중단·폐지 등과 관련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상품개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상품개발담당부서장”이라 한다)
은 상품개발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2022.6.28. 개정)
제1항에 따른 상품개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품개발담당부서장이 정하
는 바에 의한다.(2022.6.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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