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운영준칙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 제9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금융상품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6.2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란 상품 도입 및 판매중단·폐지 등에 관한 심의·의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

사결정기구인 상호금융상품위원회를 말한다.

“상품”이란 회원에서 취급 가능한 예금 및 대출, 수익증권, 등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회원”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으로서 본회의 회원인 조합을 말한다.
“소관부서장”이란 상호금융사업지원본부 소속으로서 위원회의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019.7.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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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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