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운영준칙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 제9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금융상품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6.28. 개정)
조문 요약
“위원회”란 상품 도입 및 판매중단·폐지 등에 관한 심의·의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 사결정기구인 상호금융상품위원회를 말한다.
정의농업협동조합법위원회상품회원소관부서장조합상호금융사업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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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란 상품 도입 및 판매중단·폐지 등에 관한 심의·의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
사결정기구인 상호금융상품위원회를 말한다.
“상품”이란 회원에서 취급 가능한 예금 및 대출, 수익증권, 등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회원”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으로서 본회의 회원인 조합을 말한다.
“소관부서장”이란 상호금융사업지원본부 소속으로서 위원회의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019.7.1.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호금융사업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 제9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금융상품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6.28. 개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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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운영준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란 상품 도입 및 판매중단·폐지 등에 관한 심의·의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 사결정기구인 상호금융상품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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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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