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운영준칙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 제9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금융상품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6.28.
목적상호금융사업규정상호금융상품위원준칙규정구성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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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 제9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금융상품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6.28. 개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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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호금융사업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 제9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금융상품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6.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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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운영준칙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 제9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금융상품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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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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