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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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소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소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2.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에 통보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제정ㆍ개정
2.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관리 및 예산의 확보
4.사업주 또는 대표자 및 이사회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현황 및 주요 사항의 보고
5.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6.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7.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8.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9.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10.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11.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인적ㆍ물적 자원 및 정보의 관리
12.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⑤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을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⑥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ㆍ산하 기관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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