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0."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본청 각 부서 및 2차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여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1."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며,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와 협조하여 산림청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분야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와 협조하여 본청 각 부서 및 2차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를 하는 자를 말한다.
13."개인정보취급자"란 산림청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14."내부관리계획"이란 산림청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내부 의사결정절차를 통하여 수립ㆍ시행하는 내부 기준을 말한다.
1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영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에게 서면ㆍ전화ㆍ문자전송ㆍ전자우편 등 정보주체가 통지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한다. 다만, 산림청이 수집한 개인정보에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연락처 등)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항에 따라 알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ㆍ관리하도록 한다.
1.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2.알린 시기
3.알린 방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주체 및 등록사항)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현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한다.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한다.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신청 및 변경등록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1.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2.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4.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5.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6.개인정보의 처리방법
7.개인정보의 보유기간
8.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9.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1.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12.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13.기타 산림청에서 개인정보파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등록자, 등록ㆍ변경 일시 등)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 개인정보파일 변경등록을 신청한다.

제32조의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삭 제>
4.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5.<삭 제>
6.<삭 제>
7.<삭 제>
8.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9.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개인정보파일
가.회의참석 수당지급, 자료ㆍ물품금전의 정산ㆍ송부 또는 자문기구 운영 등 일회적 행사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파일
나.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다.그 밖에 일회적 업무 처리만을 위해 수집되어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을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 파일
10.「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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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