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3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4."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15."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
①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침 제ㆍ개정
2.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점검ㆍ조사 및 개선
4.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5.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6.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7.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8.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ㆍ감독
9.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10.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11.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2.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업무
②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정보 취급자 지정ㆍ관리ㆍ감독ㆍ교육
2.개인정보파일 지정ㆍ관리ㆍ보호ㆍ파기
3.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 등록ㆍ공개
4.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방침 수립ㆍ시행 및 공개
5.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ㆍ시행
6.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
7.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 처리 및 피해 구제
8.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9.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
10.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11.소관 공공기관, 특수법인 및 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리ㆍ감독 등
③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련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④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해당 통일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실무를 담당한다.
⑥분야별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담당 업무에 대한 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한다.
제25조제7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설치목적 및 장소
2.촬영범위 및 시간
3.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통일부 및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ㆍ지역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ㆍ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이하 ‘통합관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영
제25조제1항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근거 및 운영 목적
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대수
3.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그 밖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영
제25조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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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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