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3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4."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15."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침 제ㆍ개정
2.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점검ㆍ조사 및 개선
4.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5.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6.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7.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8.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ㆍ감독
9.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10.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11.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2.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업무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정보 취급자 지정ㆍ관리ㆍ감독ㆍ교육
2.개인정보파일 지정ㆍ관리ㆍ보호ㆍ파기
3.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 등록ㆍ공개
4.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방침 수립ㆍ시행 및 공개
5.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ㆍ시행
6.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
7.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 처리 및 피해 구제
8.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9.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
10.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11.소관 공공기관, 특수법인 및 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리ㆍ감독 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련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해당 통일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실무를 담당한다.
분야별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담당 업무에 대한 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한다.

제25조제7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설치목적 및 장소
2.촬영범위 및 시간
3.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통일부 및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ㆍ지역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ㆍ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이하 ‘통합관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영

제25조제1항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근거 및 운영 목적
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대수
3.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그 밖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영

제25조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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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