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5조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회 또는 공제모집종사자가 공제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제계약자가 공제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중앙회 또는 공제모집종사자가 공제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공제료ㆍ공제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없이 공제상품의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등「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광고의 경우에는 제3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으로 한정한다.
1.공제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공제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공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공제계약을 체결하면 공제인수가 거절되거나 공제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
3.중앙회, 대리취급금고의 명칭 및 공제상품의 명칭
4.주계약 및 특약별 공제료 예시
5.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상해 등 주요 위험 및 공제금 예시
6.해지환급금 예시
7.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
8.금리연동형 상품인 경우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중앙회 또는 공제모집종사자가 공제상품에 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공제금 지급한도, 지급제한조건,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여 제한없이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2.보장금액이 큰 특정내용만을 강조하거나 고액 공제금수령사례 등을 소개하여 공제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3.공제료를 일할로 분할하여 표시하거나 공제료산출기준(공제가입금액, 공제료 납입기간, 공제기간, 성별, 연령 등)을 불충분하게 설명하여 공제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4.만기시 자동갱신되는 공제상품의 경우 갱신시 공제료가 인상될 수 있음을 공제계약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5.금리 및 투자실적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변동 될 수 있는 공제상품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공제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6.지급사유 또는 지급시점이 다른 두 개이상의 공제금을 더하여 하나의 공제사고 발생시에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중앙회 또는 공제모집종사자는 공제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보장내용을 표시하는 글씨의 크기와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을 표시하는 글씨의 크기가 비슷할 것
2.만기시 자동갱신되는 공제상품의 경우 갱신시 공제료가 인상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글씨의 크기와 공제료를 예시하는 글씨의 크기가 비슷할 것
5.광고를 할 때에 지켜야 할 사항을 중앙회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것
6.공제상품 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중앙회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을 것
중앙회 또는 공제모집종사자가 광고를 할 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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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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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