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공제상품에 광고를 하는 경우 공제계약자가 공제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한다.②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공제상품에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공제료 및 공제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없이 공제상품의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제8항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는 광고의 경우 제3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으로 한정한다.1. 공제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2. 공제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하였던 공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공제계약을 체결하면 공제인수가 거절되거나 공제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3. 공제자 및 공제상품의 명칭4. 주계약 및 특약별 공제료 예시5.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상해 등 주요 위험 및 공제금 예시6. 해지환급금 예시7.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8. 금리연동형 상품인 경우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③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공제상품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공제금 지급한도, 지급제한 조건,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을 빠뜨리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제한 없이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2. 보장금액이 큰 특정 내용만을 강조하거나 고액 공제금 수령 사례 등을 소개하여 공제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3. 공제금을 일 단위로 분할하여 표시하거나 공제료 산출기준(공제가입금액, 공제료 납입기간, 공제기간, 성별, 나이 등)을 불충분하게 설명하여 공제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4. 만기 시 자동 갱신되는 공제상품의 경우 갱신 시 공제료가 인상될 수 있음을 공제계약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하지 않는 행위5. 금리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는 공제상품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공제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6. 지급 사유 또는 지급 시점이 다른 두 개 이상의 공제금을 더하여 하나의 공제사고 발생 시에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행위7.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공제대리점이 제6조에 따른 모집종사자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공제상품을 설명하게 하는 행위④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공제상품 광고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 및 절차를 지켜야 한다.1. 보장 내용을 표시하는 글씨의 크기와 공제금 지급 제한조건을 표시하는 글씨의 크기가 비슷할 것2. 만기 시 자동 갱신되는 공제상품의 경우 갱신 시 공제료가 인상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글씨의 크기와 공제료를 예시하는 글씨의 크기가 비슷할 것3. 보장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ㆍ속도와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ㆍ속도가 비슷할 것4. 공제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으로 광고를 한 경우 그 광고를 한 날부터 15영업일 안에 광고한 매체 및 기간을 명시하여 공제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광고를 실을 것5. 광고를 할 때에 지켜야 할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것6. 공제상품 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을 것⑤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공제상품에 대해 광고를 하는 경우 제18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여 건전한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⑥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광고를 할 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사항이 있는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⑦ 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주계약 및 특약별 공제료의 납입기간, 공제기간이 다를 경우 이를 구분할 것2.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3. 공제계약 체결 후 1년, 3년, 5년별로 납입한 공제료 및 해지환급금을 예시할 것⑧ 공제료 및 공제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없이 공제상품의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는 광고를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 사항은 개괄적인 내용만을 설명할 것가. 공제상품의 필요성 환기나. 공제상품의 주요 목표 고객층 및 가입요건다. 공제상품의 가격 특성 및 보상 품질라. 공제상품 보장내용의 특징마. 공제상품 판매채널의 특징 및 상담연락처2. 영상ㆍ음성 광고의 경우 1분 안일 것⑨ 공제광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 광고로 보지 않는다.1. 공제상품의 가격 특성, 보장내용 및 만기환급금 등에 대한 특징을 음성 및 자막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면서 해당 사항의 이행조건을 같은 방법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2. 공제상품의 주요 특징을 유사 단어로 3회 이상 연속 또는 반복하여 음성으로 안내하는 경우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2조 ·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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