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2조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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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공제상품에 광고를 하는 경우 공제계약자가 공제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공제상품에 광고를 하는 경우 공제계약자가 공제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한다.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공제상품에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공제료 및 공제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없이 공제상품의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제8항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는 광고의 경우 제3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으로 한정한다.1. 공제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2. 공제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하였던 공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공제계약을 체결하면 공제인수가 거절되거나 공제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3. 공제자 및 공제상품의 명칭4. 주계약 및 특약별 공제료 예시5.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상해 등 주요 위험 및 공제금 예시6. 해지환급금 예시7.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8. 금리연동형 상품인 경우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공제상품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공제금 지급한도, 지급제한 조건,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을 빠뜨리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제한 없이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2. 보장금액이 큰 특정 내용만을 강조하거나 고액 공제금 수령 사례 등을 소개하여 공제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3. 공제금을 일 단위로 분할하여 표시하거나 공제료 산출기준(공제가입금액, 공제료 납입기간, 공제기간, 성별, 나이 등)을 불충분하게 설명하여 공제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4. 만기 시 자동 갱신되는 공제상품의 경우 갱신 시 공제료가 인상될 수 있음을 공제계약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하지 않는 행위5. 금리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는 공제상품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공제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6. 지급 사유 또는 지급 시점이 다른 두 개 이상의 공제금을 더하여 하나의 공제사고 발생 시에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행위7.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공제대리점이 제6조에 따른 모집종사자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공제상품을 설명하게 하는 행위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공제상품 광고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 및 절차를 지켜야 한다.1. 보장 내용을 표시하는 글씨의 크기와 공제금 지급 제한조건을 표시하는 글씨의 크기가 비슷할 것2. 만기 시 자동 갱신되는 공제상품의 경우 갱신 시 공제료가 인상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글씨의 크기와 공제료를 예시하는 글씨의 크기가 비슷할 것3. 보장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ㆍ속도와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ㆍ속도가 비슷할 것4. 공제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으로 광고를 한 경우 그 광고를 한 날부터 15영업일 안에 광고한 매체 및 기간을 명시하여 공제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광고를 실을 것5. 광고를 할 때에 지켜야 할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것6. 공제상품 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을 것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공제상품에 대해 광고를 하는 경우 제18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여 건전한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광고를 할 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사항이 있는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주계약 및 특약별 공제료의 납입기간, 공제기간이 다를 경우 이를 구분할 것2.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3. 공제계약 체결 후 1년, 3년, 5년별로 납입한 공제료 및 해지환급금을 예시할 것
공제료 및 공제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없이 공제상품의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는 광고를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 사항은 개괄적인 내용만을 설명할 것가. 공제상품의 필요성 환기나. 공제상품의 주요 목표 고객층 및 가입요건다. 공제상품의 가격 특성 및 보상 품질라. 공제상품 보장내용의 특징마. 공제상품 판매채널의 특징 및 상담연락처2. 영상ㆍ음성 광고의 경우 1분 안일 것
공제광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 광고로 보지 않는다.1. 공제상품의 가격 특성, 보장내용 및 만기환급금 등에 대한 특징을 음성 및 자막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면서 해당 사항의 이행조건을 같은 방법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2. 공제상품의 주요 특징을 유사 단어로 3회 이상 연속 또는 반복하여 음성으로 안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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