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1조 (설명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일반공제계약자에게 공제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공제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1. 주계약 및 특약별 공제료2.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상해 등 주요 위험 및 공제금3. 공제료 납입기간 및 공제기간4. 공제자의 명칭, 공제상품의 종목 및 명칭5.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6.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7.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8.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9.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10.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공제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1. 서명2. 기명날인3. 녹취4.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5.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공제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방법
③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단계에서 중요사항을 항목별로 일반공제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다만, 일반공제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면 그렇지 않으며, 또한 제1호에 따른 공제계약 체결단계(마목에 따른 공제계약 승낙거절 시 거절사유로 한정한다), 제2호에 따른 공제금 청구단계 또는 제3호에 따른 공제금 심사ㆍ지급의 경우 일반공제계약자가 계약 체결 전에 또는 공제금 청구권자가 공제금 청구단계에서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중요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1. 공제계약 체결단계가. 모집종사자의 성명, 연락처 및 소속나. 모집종사자가 공제자를 위하여 공제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다. 모집종사자가 공제료나 고지의무사항을 공제자를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라. 공제계약의 승낙절차마. 공제계약 승낙거절 시 거절 사유바. 「상법」 제638조의3제2항에 따라 3개월 안에 해당 공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ㆍ방법사. 그 밖에 일반공제계약자가 공제계약 체결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2. 공제금 청구단계가. 담당부서, 연락처 및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나. 공제금 심사 절차, 예상 심사기간 및 예상 지급일다. 일반공제계약자가 공제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에 설명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라. 그 밖에 일반공제계약자가 공제금 청구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3. 공제금 심사ㆍ지급단계가. 공제금 지급일 등 지급절차나. 공제금 지급 명세다. 공제금 심사 지연 시 지연 사유 및 예상 지급일라. 공제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마. 그 밖에 일반공제계약자가 공제금 심사ㆍ지급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④<삭제>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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