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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조 · 정의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제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생명공제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을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제4조제2항제1호의 계약나. 손해공제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ㆍ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제4조제2항제2호의 계약다. 제3공제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ㆍ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제4조제2항제3호의 계약2. "공제사업"이란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공제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제의 인수(引受), 공제료 수수 및 공제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공제업ㆍ손해공제업ㆍ제3공제업을 말한다.3. "생명공제업"이란 생명공제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제의 인수, 공제료 수수 및 공제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4. "손해공제업"이란 손해공제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제의 인수, 공제료 수수 및 공제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5. "제3공제업"이란 제3공제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제의 인수, 공제료 수수 및 공제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6. "공제자"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조합과 중앙회를 말한다.7. "회원"이란 제6호의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8. "재공제"란 중앙회가 회원으로부터 재공제료를 받아 회원이 공제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공제책임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9. "재보험"이란 중앙회가 인수한 공제 또는 재공제 계약상의 책임을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중앙회를 출재사라 하고 재보험을 인수하는 보험회사를 재보험자라 한다.10. "공제계약 관계자"란 공제자,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및 공제수익자를 말한다.11. "계약자"란 공제자와 자기의 이름으로 공제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12. "피공제자"란 손해공제의 경우는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재산상의 손해보상을 중앙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생명공제의 경우는 생명 또는 신체를 대상으로 공제에 붙여지는 자를 말한다.13. "공제수익자"란 공제금 청구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14. "공제모집"이란 공제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15. "공제기금"이란 공제사업의 목적 수행과 공제계약상의 책임에 대한 담보력의 유지와 증강을 위하여 중앙회가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16. "재공제이익수수료"란 중앙회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재공제를 인수하여 얻게 되는 이익금의 일부를 매 공제사업 결산기에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17. "기준나이"란 만 40세를 말하며 기준나이는 전기납(전기납이 없는 경우에는 최장기납을 말한다), 월납 및 남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만 40세가 없는 경우 및 나이만기 공제(종신공제, 연금공제를 포함한다)의 경우 가입나이의 중간나이를 기준나이로 한다.18. "주계약"이란 특약의 부가 여부와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공제를 말하며,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한다)"이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공제를 말한다.19. "주피공제자"란 피공제자 중 주된 보장의 대상이 되는 피공제자를 말하며, "종피공제자"란 주피공제자에 종속되어 보장을 받는 피공제자를 말한다.20. "보장성 공제"란 기준나이에서 생존 시 지급되는 공제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초과하지 않는 공제를 말하며, "순수보장성 공제"란 생존 시 지급되는 공제금이 없는 보장성 공제를 말하고 "그 밖의 보장성공제"란 순수보장성 공제를 제외한 보장성공제를 말한다.21. "저축성공제"란 보장성공제를 제외한 공제로서 생존 시 지급되는 공제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초과하는 공제를 말한다.22. "연금공제"란 일정 나이 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연금의 지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제를 말한다.23. "금리연동형공제"란 중앙회의 자산운용 이익률, 시장금리 등에 따라 공제료적립금 적용이율이 변동되는 공제를 말한다.24. "금리확정형공제"란 공제료적립금 적용이율이 고정된 공제를 말한다.25. "일반손해공제"란 공제료 산출 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순공제료가 위험공제료만으로 구성된 손해공제를 말한다.26. "장기손해공제"란 일반손해공제를 제외한 손해공제를 말한다.27. "단체공제"란 구성원이 명확하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의 구성원을 주피공제자로 하여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가입하는 공제를 말한다.28. "기초서류"란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말한다.29. <삭제>30. <삭제>31. <삭제>32. <삭제>33. "최적기초율"이란 장래 현금흐름이 실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추정된 기초율(최적사업비율, 최적위험률, 최적해지율)을 말한다.34. "전문공제계약자"란 공제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공제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공제계약자 중 제3조에서 정하는 자가 일반공제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공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공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해야 하며, 공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자는 일반공제계약자로 본다.가. 국가나. 한국은행다.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융기관라. 주권 상장법인마. 그 밖에 제3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35. "일반공제계약자"란 전문공제계약자가 아닌 공제계약자를 말한다.36. "대리취급기관"이란 법 제141조의9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수협은행을 말한다.37. "평균공시이율"이란 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공제기관"이라 한다) 공시이율의 평균을 말한다.38.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에 따른 주채무계열에 소속된 중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을 말한다.39. "가계성 일반손해공제"란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공제계약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계약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 또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을 포함한다)을 보장하는 일반손해공제를 말한다.40. "기업성 공제"란 가계성 일반손해공제를 제외한 일반손해공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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