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8의2조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산서ㆍ영수증 및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하는 계산서ㆍ영수증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부산정내역3.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처방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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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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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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