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 (준비금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6-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1조제1항의 준비금은 특별회계로 운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1조제1항의 준비금은 특별회계로 운용한다.
②삭제 <2016.7.5>
③법 제7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대위변제의 범위는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 및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로 한다. 이 경우 이자는 원금에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13, 2011.9.9, 2016.7.5, 2023.10.4>
④법 제7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대위변제로서 동일인에 대한 대위변제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10.4, 2025.7.29>
1.금고의 경우: 총 1억원
2.중앙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 또는 별단예탁금: 각 1억원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공제계약(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1조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공제계약을 포함한다)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

2) 공제계약[1)의 공제계약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공제금(공제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공제금은 제외한다)

3)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탁금

나.가목 외의 공제금: 총 1억원
⑤법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사용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1.9.9, 2016.7.5, 2023.10.4>
⑥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준비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0.8>
1.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단기대출
2.국채, 지방채 또는 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그 밖에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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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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