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준비금의 운용)
①법 제71조제1항의 준비금은 특별회계로 운용한다.
②삭제 <2016.7.5>
③법 제7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대위변제의 범위는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 및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로 한다. 이 경우 이자는 원금에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13, 2011.9.9, 2016.7.5, 2023.10.4>
④법 제7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대위변제로서 동일인에 대한 대위변제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10.4>
1.금고의 경우: 총 5천만원
2.중앙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 또는 별단예탁금: 각 5천만원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공제계약(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1조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공제계약을 포함한다)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
2) 공제계약[1)의 공제계약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공제금(공제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공제금은 제외한다)
3)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탁금
나.가목 외의 공제금: 총 5천만원
⑤법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사용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1.9.9, 2016.7.5, 2023.10.4>
⑥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준비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0.8>
1.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단기대출
2.국채, 지방채 또는 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그 밖에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