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 · 준비금의 운용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6-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준비금의 운용)

법 제71조제1항의 준비금은 특별회계로 운용한다.
삭제 <2016.7.5>
법 제7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대위변제의 범위는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 및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로 한다. 이 경우 이자는 원금에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13, 2011.9.9, 2016.7.5, 2023.10.4>
법 제7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대위변제로서 동일인에 대한 대위변제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10.4>
1.금고의 경우: 총 5천만원
2.중앙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 또는 별단예탁금: 각 5천만원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공제계약(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1조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공제계약을 포함한다)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

2) 공제계약[1)의 공제계약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공제금(공제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공제금은 제외한다)

3)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탁금

나.가목 외의 공제금: 총 5천만원
법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사용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1.9.9, 2016.7.5, 2023.10.4>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준비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0.8>
1.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단기대출
2.국채, 지방채 또는 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그 밖에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