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 (준비금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6-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1조제1항의 준비금은 특별회계로 운용한다. 삭제 <2016.7.5>.
준비금의 운용소득세법 시행령공제금관리위원회공제계약준비금별단예탁금대위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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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1조제1항의 준비금은 특별회계로 운용한다.
삭제 <2016.7.5>
법 제7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대위변제의 범위는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 및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로 한다. 이 경우 이자는 원금에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13, 2011.9.9, 2016.7.5, 2023.10.4>
법 제7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대위변제로서 동일인에 대한 대위변제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10.4>
1.금고의 경우: 총 5천만원
2.중앙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 또는 별단예탁금: 각 5천만원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공제계약(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1조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공제계약을 포함한다)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

2) 공제계약[1)의 공제계약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공제금(공제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공제금은 제외한다)

3)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탁금

나.가목 외의 공제금: 총 5천만원
법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사용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1.9.9, 2016.7.5, 2023.10.4>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준비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0.8>
1.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단기대출
2.국채, 지방채 또는 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그 밖에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2. 조문 관계도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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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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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1조제1항의 준비금은 특별회계로 운용한다. 삭제 <2016.7.5>.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5 시행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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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