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72조 (공제상품의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공제계약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공시란을 설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공제의 상품설명서, 단체공제의 상품요약서 및 상품설명서, 일반손해공제 중 기업성공제 및 전문공제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의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1.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상품설명서, 사업방법서 및 공제약관(변경전 공제약관 및 판매중지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제약관을 포함한다)
2.금리연동형상품의 적용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및 산출방법(공시이율적용상품은 공시기준이율 산출방법, 공시기준이율, 조정율 포함) 등
3.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계약자배당율, 계약자배당금 부리이율
4.행정안전부장관이 인가한 공제규정에 따른 공제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 및 청약철회비율
5.행정안전부장관이 인가한 공제규정에 따른 공제금 부지급률 및 공제금 불만족도
6.행정안전부장관이 인가한 공제규정에 따른 공제금 청구건 대비 공제금 지급건 비율, 공제금 지급기간 및 공제금 부지급사유 등
7.행정안전부장관이 인가한 공제규정에 따른 공제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제기 건수 및 공제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등
8.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제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중앙회 또는 공제모집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계약자에게 공제모집 단계별로 공제약관 및 공제안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공제계약 체결 권유 단계
가.<삭 제>
나.상품설명서.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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