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의3 (공제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3(공제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제35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공제금의 청구권과 공제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공제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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