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의3 (공제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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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5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공제금의 청구권과 공제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공제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3(공제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제35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공제금의 청구권과 공제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공제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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