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63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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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ㆍ방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8조의3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ㆍ방법

사.그 밖에 일반공제계약자가 공제계약 체결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2.공제금 청구단계
가.담당부서, 연락처 및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나.공제금 심사 절차, 예상 심사기간 및 예상 지급일
다.일반공제계약자가 공제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에 관하여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라.그 밖에 일반공제계약자가 공제금 청구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3.공제금 심사ㆍ지급 단계
가.공제금 지급일 등 지급절차
나.공제금 지급 내역
다.공제금 심사 지연시 지연 사유 및 예상 지급일
라.공제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마.그 밖에 일반공제계약자가 공제금 심사ㆍ지급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④<삭 제>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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