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1조 (장기손해공제의 상품설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공포 · 2021-05-1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1조(장기손해공제의 상품설계 등) 중앙회는 장기손해공제상품(연금저축손해공제상품을 포함한다)을 설계하려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공제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방법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단계에서 중요사항을 항목별로 일반공제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공제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또한 제1호에 따른 공제계약 체결단계(마목에 따른 공제계약 승낙 거절 시 거절사유로 한정한다), 제2호에 따른 공제금 청구단계 또는 제3호에 따른 공제금 심사ㆍ지급단계의 경우 일반공제계약자가 계약 체결 전에 또는 공제금 청구권자가 공제금 청구 단계에서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중요 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1.공제계약 체결단계
가.공제모집종사자의 성명, 연락처 및 소속
나.공제모집종사자가 공제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지 여부
다.공제모집종사자가 공제료나 고지의무사항을 수령할 수 있는 지 여부
라.공제계약의 승낙절차
마.공제계약 승낙거절 시 거절사유
바.「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공제계약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나.공제약관 또는 공제증권을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경우 공제계약자가 당해 문서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제계약자가 서면에 의한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공제계약을 청약한 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2.공제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3.공제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공제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중앙회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제계약을 청약한 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청약내용,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제계약을 청약한 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공제계약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2.계약체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3.삭제
사이버몰의 표시사항,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청약 내용의 확인, 청약의 철회, 계약내용의 확인 및 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등 소비자 관련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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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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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