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조 (설명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1. 조문 원문
①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자에게 공제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제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공제계약자가 설명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주계약 및 특약별 공제료2.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주요 위험 및 공제금3. 공제료 납입기간 및 공제기간4. 공제상품의 종목 및 명칭5.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6.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7.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8.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9.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10.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②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공제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1. 서명2. 기명날인3. 녹취4.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③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단계에서 중요사항을 항목별로 공제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계약자가 설명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제계약 체결단계가. 모집종사자의 성명, 연락처 및 소속나. 모집종사자가 공제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지 여부다. 모집종사자가 공제료나 고지의무사항을 수령할 수 있는 지 여부라. 공제계약의 승낙절차마. 공제계약 승낙거절 시 거절사유2. 공제금 청구단계. 다만, 공제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또는 공제금 청구단계에서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가. 담당부서 및 연락처나. 예상 심사기간 및 예상지급일3. 공제금 지급단계 : 심사지연시 지연 사유
④공제자는 공제계약자가 공제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또는 공제금 청구권자가 공제금 청구단계에서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1. 공제금 지급일 등 지급절차2. 공제금 지급내역3. 공제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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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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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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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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