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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27조제27조(기성금 지급 검토) ①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기성금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성금 요청내역, 계약조건, 선금 지급여부 및 사용실적, 과업수행 일정 등을 확인하여 기성검사를 실시하고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요구한 기성금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준용할 수 있다.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2.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용역일정 및 과업내용에 따라 납품한 도서 등의 검사 결과 ③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기성검사 결과를 수요기관에 통보할 때에는 제25조제1항의 하도급 계획서에 기재된 하도급자에 기성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계약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사항을 계약상대자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2조① 정보전략계획수립비 및 개발용역비의 기성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1. 사업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기성고 확인을 요청한다.2. 주관기관의 장은 기성고를 확인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한다.3.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통보한 기성고 확인을 근거로 잔금 30%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기성금을 지급한다.② 잔금지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1. 사업자는 검사가 완료된 경우 사업추진결과보고서를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2.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의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정산을 실시한다.3. 사업자는 정산결과에 따라 잔금을 신청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검사결과를 근거로 잔금을 지급한다.부당특약 심사지침 제6조의4및 부당특약 고시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는 한편 원사업자들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이 심사지침은 원사업자의 부당한 특약(이하 "부당특약"이라 한다)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이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하여 법 제3조의4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Ⅱ. 심사대상법 제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및 부당특약 고시에 규정한 부당특약의 심사대상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ㆍ수리ㆍ건설 또는 용역(이하 "제조 등"이라 한다)의 위탁하도급법 제13조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10조① 계약서에 기성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② 기성부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진척율에 따라 발주자와 수급인이 합의하여 산정한다.③ 발주자는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12, 2019.6.19> 1.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 하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 이내인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907" alt="img22134907" > ┌─────────────────────────┐ │보증금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의4제31조의4(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준공금(竣工金)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전부를, 기성금(旣成金)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장근로자의 고용, 그 밖에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12.24, 2025.10.1> 1. 공사 내용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 중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사의 착수 및 완성 시기 4. 도급금액의 우선(優先)지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5. 도급계약 당사자 어느 한쪽에서 설계변경, 공사중지 또는 도급계약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설계변경, 물가변동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제3조(서면 기재사항)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② 법 제3조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삭제 <2026.8.4> ②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건 공사의 잔여대금(1건 공사의 공사금액 중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8.4> ③ 법 제13조의2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9.7.9, 2026.8.4> 1.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5. 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의3제22조의3(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등에 대한 준공금(竣工金)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전부를, 기성금(旣成金)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하거나 수행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장근로자의 고용, 그 밖에 하도급 공사 등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받은 날(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의4제22조의4(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한 경우 해당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예정가격 및 수급인의 도급금액 및 낙찰률 3. 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도급 사유) 4. 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5. 하도급 공사업종 6. 하도급 내용(도급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교명세, 하도급률) 7. 선급금 지급 방법 및 비율 8. 기성금 지급 방법(지급 주기, 현금지급 비율) 9.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여부 1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4제11조의4(도급계약서의 내용) ①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1.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금액 중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 3. 소방시설공사등의 착수 및 완성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5. 도급계약당사자 어느 한쪽에서 설계변경, 공사중지 또는 도급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6조제26조(산림사업 도급계약서의 내용)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2. 도급금액 중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 3. 사업의 착수 시기와 완성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5. 도급계약 당사자 어느 한쪽이 설계변경, 사업의 중지 또는 도급계약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의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및 사업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국가유산수리법 제28조제28조(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준공금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 대금의 전부를, 기성금(旣成金)을 받았을 때에는 하수급인이 국가유산수리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을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국가유산수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12조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1.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2. 기성금을 받은 경우: 기성금 수령부분 중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② 수급인이 발주청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③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 제6조① 건설사업관리 대상사업은 200억 원 이상 발주공사와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 한다.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 대행2. 발주기관장에게 공사수행에 따른 정기 및 수시 보고③ 공사감독 대상사업과 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사업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에 대한 감독자를 지정하되, 당해 기관 또는 지정기관의 직원을 보조감독자로 지정 할 수 있음2. 공사감독자로 임명된 자에게 공사감독자 복무규정에 정한 임무와 권한 및 책임 부여④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발주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ㆍ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5조영 제30조제7호의 "그 밖에 계약의 공정성과 계약내용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을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2. 계약의 갱신3. 선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 방법 및 금액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 제12조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하도급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계약기간이 90일 이상인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2. 1차 하도급(재하도급이 아닌 경우)3. 하도급사업자가 대금의 직접 지급을 원하고 도급사업자가 이에 합의② 도급사업자는 [별첨 9]의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철회) 합의서"를 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급사업자는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 제출 시 원장으로부터 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하도급사업자에 대한 선금 및 준공금(기성금)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④ 원장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는 하도급사업자는 기성(또는 준공) 검사 승인 후 5일 이내에 [별첨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