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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27조제27조 · 기성금 지급 검토제27조(기성금 지급 검토) ①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기성금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성금 요청내역, 계약조건, 선금 지급여부 및 사용실적, 과업수행 일정 등을 확인하여 기성검사를 실시하고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요구한 기성금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준용할 수 있다.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2.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용역일정 및 과업내용에 따라 납품한 도서 등의 검사 결과 ③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기성검사 결과를 수요기관에 통보할 때에는 제25조제1항의 하도급 계획서에 기재된 하도급자에 기성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계약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사항을 계약상대자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2조제32조 · 용역비의 기성금·잔금 지급① 정보전략계획수립비 및 개발용역비의 기성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1. 사업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기성고 확인을 요청한다.2. 주관기관의 장은 기성고를 확인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한다.3.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통보한 기성고 확인을 근거로 잔금 30%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기성금을 지급한다.② 잔금지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1. 사업자는 검사가 완료된 경우 사업추진결과보고서를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2.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의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정산을 실시한다.3. 사업자는 정산결과에 따라 잔금을 신청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검사결과를 근거로 잔금을 지급한다.부당특약 심사지침 제6조의4제6조의4 · 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및 부당특약 고시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는 한편 원사업자들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이 심사지침은 원사업자의 부당한 특약(이하 "부당특약"이라 한다)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이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하여 법 제3조의4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Ⅱ. 심사대상법 제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및 부당특약 고시에 규정한 부당특약의 심사대상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ㆍ수리ㆍ건설 또는 용역(이하 "제조 등"이라 한다)의 위탁하도급법 제13조제13조 ·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4조 ·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10조제10조 · 기성금① 계약서에 기성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② 기성부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진척율에 따라 발주자와 수급인이 합의하여 산정한다.③ 발주자는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28조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12, 2019.6.19> 1.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 하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 이내인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907" alt="img22134907" > ┌─────────────────────────┐ │보증금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의4제31조의4 ·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31조의4(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준공금(竣工金)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전부를, 기성금(旣成金)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장근로자의 고용, 그 밖에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9조 ·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12.24, 2025.10.1> 1. 공사 내용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 중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사의 착수 및 완성 시기 4. 도급금액의 우선(優先)지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5. 도급계약 당사자 어느 한쪽에서 설계변경, 공사중지 또는 도급계약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설계변경, 물가변동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제3조 · 서면 기재사항제3조(서면 기재사항)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② 법 제3조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제8조 ·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삭제 <2026.8.4> ②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건 공사의 잔여대금(1건 공사의 공사금액 중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8.4> ③ 법 제13조의2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9.7.9, 2026.8.4> 1.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5. 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의3제22조의3 ·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22조의3(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등에 대한 준공금(竣工金)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전부를, 기성금(旣成金)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하거나 수행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장근로자의 고용, 그 밖에 하도급 공사 등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받은 날(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의4제22조의4 ·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제22조의4(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한 경우 해당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예정가격 및 수급인의 도급금액 및 낙찰률 3. 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도급 사유) 4. 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5. 하도급 공사업종 6. 하도급 내용(도급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교명세, 하도급률) 7. 선급금 지급 방법 및 비율 8. 기성금 지급 방법(지급 주기, 현금지급 비율) 9.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여부 1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4제11조의4 · 도급계약서의 내용제11조의4(도급계약서의 내용) ①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1.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금액 중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 3. 소방시설공사등의 착수 및 완성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5. 도급계약당사자 어느 한쪽에서 설계변경, 공사중지 또는 도급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6조제26조 · 산림사업 도급계약서의 내용제26조(산림사업 도급계약서의 내용)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2. 도급금액 중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 3. 사업의 착수 시기와 완성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5. 도급계약 당사자 어느 한쪽이 설계변경, 사업의 중지 또는 도급계약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의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및 사업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국가유산수리법 제28조제28조 ·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제28조(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준공금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 대금의 전부를, 기성금(旣成金)을 받았을 때에는 하수급인이 국가유산수리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을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국가유산수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12조제12조 ·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지급확인 등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1.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2. 기성금을 받은 경우: 기성금 수령부분 중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② 수급인이 발주청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③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 제6조제6조 · 건설사업관리 시행① 건설사업관리 대상사업은 200억 원 이상 발주공사와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 한다.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 대행2. 발주기관장에게 공사수행에 따른 정기 및 수시 보고③ 공사감독 대상사업과 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사업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에 대한 감독자를 지정하되, 당해 기관 또는 지정기관의 직원을 보조감독자로 지정 할 수 있음2. 공사감독자로 임명된 자에게 공사감독자 복무규정에 정한 임무와 권한 및 책임 부여④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발주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ㆍ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5조제15조 ·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영 제30조제7호의 "그 밖에 계약의 공정성과 계약내용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을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2. 계약의 갱신3. 선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 방법 및 금액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 제12조제12조 · 하도급사업자에 직접 대금 지급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하도급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계약기간이 90일 이상인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2. 1차 하도급(재하도급이 아닌 경우)3. 하도급사업자가 대금의 직접 지급을 원하고 도급사업자가 이에 합의② 도급사업자는 [별첨 9]의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철회) 합의서"를 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급사업자는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 제출 시 원장으로부터 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하도급사업자에 대한 선금 및 준공금(기성금)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④ 원장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는 하도급사업자는 기성(또는 준공) 검사 승인 후 5일 이내에 [별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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