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27조 (기성금 지급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기성금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성금 요청내역, 계약조건, 선금 지급여부 및 사용실적, 과업수행 일정 등을 확인하여 기성검사를 실시하고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요구한 기성금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준용할 수 있다.
1.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2.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용역일정 및 과업내용에 따라 납품한 도서 등의 검사 결과
③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기성검사 결과를 수요기관에 통보할 때에는 제25조제1항의 하도급 계획서에 기재된 하도급자에 기성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계약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사항을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에 안내하여야 하며 기성금의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1.하도급 계약서
2.하도급 대금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하도급자 통장계좌 사본
3.기타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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