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서면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서면 기재사항목적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하도급대금원재료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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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②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2.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주요 원재료
3.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4.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5.하도급대금 연동의 산식
6.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7.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③법 제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④법 제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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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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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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