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산림사업 도급계약서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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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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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산림사업 도급계약서의 내용)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2.도급금액 중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
3.사업의 착수 시기와 완성 시기
4.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5.도급계약 당사자 어느 한쪽이 설계변경, 사업의 중지 또는 도급계약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의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6.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7.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및 사업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8.「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로 한정한다)
9.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 및 그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0.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 시기
11.사업 내용의 완성 후 도급금액의 지급 시기
12.계약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3.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담보방법
14.해당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5.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계약당사자 양쪽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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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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