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2조 (용역비의 기성금·잔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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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전략계획수립비 및 개발용역비의 기성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1. 사업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기성고 확인을 요청한다.2. 주관기관의 장은 기성고를 확인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한다.3.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통보한 기성고 확인을 근거로 잔금 30%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기성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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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전략계획수립비 및 개발용역비의 기성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1. 사업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기성고 확인을 요청한다.2. 주관기관의 장은 기성고를 확인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한다.3.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통보한 기성고 확인을 근거로 잔금 30%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기성금을 지급한다.
②잔금지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1. 사업자는 검사가 완료된 경우 사업추진결과보고서를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2.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의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정산을 실시한다.3. 사업자는 정산결과에 따라 잔금을 신청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검사결과를 근거로 잔금을 지급한다.
③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공동이행방식에 한함)에게 기성금·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대금의 배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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