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2조 (용역비의 기성금·잔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전략계획수립비 및 개발용역비의 기성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1. 사업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기성고 확인을 요청한다.2. 주관기관의 장은 기성고를 확인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한다.3.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통보한 기성고 확인을 근거로 잔금 30%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기성금을 지급한다.
잔금지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1. 사업자는 검사가 완료된 경우 사업추진결과보고서를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2.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의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정산을 실시한다.3. 사업자는 정산결과에 따라 잔금을 신청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검사결과를 근거로 잔금을 지급한다.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공동이행방식에 한함)에게 기성금·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대금의 배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0 시행된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