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14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호,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간 및 대기업인 건설사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사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권장사항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제11조의 기준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를 평가하는 때에는 이를 전산처리하여야 한다.
협력업자 육성을 위한 공사대금의 적정지급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반영여부, 선금ㆍ기성금ㆍ준공금 등을 지급기간내 지급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평가시에는「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재한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다만, 2012년 1월 12일 이전에 제재한 실적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대한건설협회의 장은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장 등 다른 건설사업자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