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14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호,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간 및 대기업인 건설사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사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권장사항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의 기준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를 평가하는 때에는 이를 전산처리하여야 한다.
②협력업자 육성을 위한 공사대금의 적정지급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반영여부, 선금ㆍ기성금ㆍ준공금 등을 지급기간내 지급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평가시에는「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재한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다만, 2012년 1월 12일 이전에 제재한 실적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④대한건설협회의 장은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장 등 다른 건설사업자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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