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12.24, 2025.10.1>
1.공사 내용
2.도급금액과 도급금액 중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
3.공사의 착수 및 완성 시기
4.도급금액의 우선(優先)지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5.도급계약 당사자 어느 한쪽에서 설계변경, 공사중지 또는 도급계약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6.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7.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또는 공사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8.「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9.「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와 그 절차
10.「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
11.「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12.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 시기
13.공사가 완성된 후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4.계약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5.하자보수책임기간 및 하자담보방법
16.해당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7.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계약당사자 양쪽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전기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