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10조 (기성금)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서에 기성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기성부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진척율에 따라 발주자와 수급인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③발주자는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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