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10조 (기성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서에 기성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서에 기성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기성부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진척율에 따라 발주자와 수급인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③발주자는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