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의4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한 경우 해당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공사명
2.예정가격 및 수급인의 도급금액 및 낙찰률
3.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도급 사유)
4.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5.하도급 공사업종
6.하도급 내용(도급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교명세, 하도급률)
7.선급금 지급 방법 및 비율
8.기성금 지급 방법(지급 주기, 현금지급 비율)
9.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여부
10.하자담보 책임기간
11.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말한다)
12.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유무
13.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②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와 관련된 절차 및 방법, 공개대상 계약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의4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소방시설공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