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의4조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한 경우 해당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와 관련된 절차 및 방법, 공개대상 계약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하도급하도급계약지급대통령령도급금액수급인대표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한 경우 해당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공사명
2.예정가격 및 수급인의 도급금액 및 낙찰률
3.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도급 사유)
4.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5.하도급 공사업종
6.하도급 내용(도급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교명세, 하도급률)
7.선급금 지급 방법 및 비율
8.기성금 지급 방법(지급 주기, 현금지급 비율)
9.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여부
10.하자담보 책임기간
11.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말한다)
12.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유무
13.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와 관련된 절차 및 방법, 공개대상 계약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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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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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한 경우 해당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와 관련된 절차 및 방법, 공개대상 계약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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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