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7조 (혐의없음 결정과 무고 수사요청 판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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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법 제234조제2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인이 직무상 고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수사요청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검사는 무고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9제1항에 따른 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7조(혐의없음 결정과 무고 수사요청 판단)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법 제234조제2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인이 직무상 고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수사요청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검사는 무고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9제1항에 따른 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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