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품위유지) 대한민국식품명인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른 품위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饗應)이나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
2.다른 대한민국식품명인에 대하여 무고(誣告)하거나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그 밖에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제19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품위유지) 대한민국식품명인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른 품위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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